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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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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2-07

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는 2월7일 오전10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제27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결과를 통과시켰다.

 

▲ 제27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 컬쳐인

 

  [자치행정위원회]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비 지원대상을 당초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교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부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학교’라는 용어 사용의 지양을 권고하여 명칭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다만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독립운동가 기념비가 관내 공원 등지에 세워져 있다. 기념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기 바라며, 아울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예산을 무분별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등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다만 돌봄센터 장소 선정 시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과 돌봄 유형이 많아지고 돌봄관련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시설 설치 시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협업해 주기 바라며, 아이들의 공간인 돌봄센터가 보육에 적합한 환경인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 
  
☞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의 수상 훈격을 차등 없이 운영하여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흥시 시민대상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기준 강화, 공정한 심사로 시민대상 품격을 드높일 수 있는 시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라며, 대상자 거주기간 강화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수상자 수를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심사위원 구성 시 관내 활동 경험이 많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달라. 또한 작년 심사위원 정보 유출에 따라 심사에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 바, 심사위원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할 것과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

 

☞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초 미산동 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센터 설립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주민편의시설을 행정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어울림센터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시설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라며, 미산동 문화복지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주차면이 부족하고,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업무협업, 민간위탁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하며, 또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 수요를 파악하여 운영해달라.

 

☞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21일 제출된 본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됨에 따라 2월 5일 시흥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심사했으며, 주요내용 중 산단지원과를 산단재생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상섭 의원 외 2인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향후 한시기구 존속기한 3년 도래 시, 더 이상 한시기구를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여 기존 상시기구에 편제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목감어울림센터1 개소를 조속히 추진하여 소외지역에 주민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 등 균형발전과가 하던 업무는 팀단위에서 선택과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해주기 바라며, 또한 업무이관 시 인원까지 조정해서 정리해달라. 다만, 산단재생 업무를 한시기구인 사업단에 신설하면 기업지원에 대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국 내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도시환경위원회]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적인 공작물 현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추진해달라.

 

☞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체계 기반을 확립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다만,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 대형화물차 통행 문제, 소음·분진의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시협약 이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소해 달라.


☞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해당 체육시설부지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정의와 사용허가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올해 5월 준공 예정인 방산공영차고지를 현행 차고지 목록에 추가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공영차고지가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업종을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마지막으로 ☞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상위법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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